[형사] 사기 범죄자를 고소해서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변제기한을 연장 받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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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민호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경험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갚을 날이 됐는데도 '일주일 뒤에 갚겠다.', '월 말에 갚겠다.', '다음 달에는 진짜 돈 들어온다.'고 거짓말 하면서 매번 변제를 미루는 사기꾼들.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죠. 차라리 못 갚겠다고 드러눕는 게 더 속이 편할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을 믿고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빌려줬지만 사기를 당하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전 직장동료 A씨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많이 얹어 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여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A씨는 약속한 날짜에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지만 그때마다 A씨는 "걱정마라. 내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곧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변제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급기야 A씨는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까지 변제기한을 연기 받았는데요.
그 약속한 변제기한이 도과한 날까지도 A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수차례 변제기한을 연기 받았다."는 범죄사실을 구성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사기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A씨는 현재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 갚는 시기를 연기 받는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일 같이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사고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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