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방어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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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3본문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들어 다시 이혼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이혼의 경우, 부부 사이의 감정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부부 한쪽 중 가정폭력을 일삼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자녀를 피해아동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으면 상대방은 아이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합니다.
문제는 이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절차를 악용해서 실제 가정폭력을 하지도 않은 상대방 당사자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고,
동시에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면접교섭도 못하게 되겠죠?
바로 이 면접교섭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방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고 동시에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가정폭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가정폭력범으로 몰리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가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으시면 지체없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상대방으로부터 가정폭력범으로 몰리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대표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은 즉시 상대방의 청구서를 열람등사,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는 우리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차단하기 위해 허위로 조작된 주장을 근거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께서도 저희 변호사님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셨고, 이에 상대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기각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당하게 되신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이혼소송 진행중에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으로 간접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도 불리하게 패소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상 최근 승소소식을 전달했습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