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유출시킨 범죄자들을 단죄했습니다. 형사고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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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0본문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따끈따끈한 승소 소식을 올립니다. ^^
요즘 카카오톡, 텔레그램, 사내메신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통을 위하여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업무적인 대화내용이나 공개가 가능한 대화내용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밀대화내용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엄연히 프라이버시고요!!
이번에 소개하는 승소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하시면서 텔레그램으로 직장동료들과 소통하셨는데요.
해당 텔레그램에는 업무적인 대화내용도 있었지만 사적인 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용 노트북을 우연히 발견한 A가 노트북에 접속되어 있는 텔레그램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대화내용을 B, C에게 공개한 사건인데요.
A, B, C,는 대화내용을 회사 사람들에게 유출시켰고 이에 의뢰인은 이들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대표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께서는 A, B, C,가 유출시킨 수많은 대화내용 중 그 내용이 사적이고 은밀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문언들을 추렸고, 이와 관련한 최신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수사관을 설득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은밀한 대화내용인 걸 인정했고,
이를 의뢰인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시킨 A, B, C, 모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누구나 비밀은 있고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대화내용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누구라도 함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대화내용을 유출시킨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라는걸 확인시켜주는 승소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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