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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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사건 승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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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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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접 글을 올립니다 ^^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내 주머니 떠나면 내 돈이 아니다!"


요즘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 사업파트너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저희 의뢰인 역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1억 7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셨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 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많이 의지하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셨고, 당연히 갚을거라는 믿음으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약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믿었던 상대방은 어느 날 잠적했고, 의뢰인께서는 속병을 앓다가 이를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으셨죠..


그 가까운 지인은 기존 저희 의뢰인이셨고, 그렇게 저희와 의뢰인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주고 받은 대화에서 금전대여가 존재했다는 사정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오고 간 금전거래내역, 대화내용(녹취록 등)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해요.


거래내역 같은 경우는 서로간에 오고 간 금액의 액수, 횟수, 시점 등을 잘 설명함으로써 재판장님을 설득시키고, 


대화내용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상대방이 채무인정 하거나 변제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내용부분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를테면 사업차 오고 간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테지만 이에 대한 꼼꼼한 반박도 필수죠!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작업을 거쳐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 가까운 지인이라도 절대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내 지갑 떠나면 내 돈 아닙니다ㅠㅠ.. 일단 은행 등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는거 자체가 상대방이 신용이 매우 안 좋다는거니까요.


2.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채무를 연체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속히 가압류 등을 통해 담보를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들어가면..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르실 수 있으니까요.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